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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국시 주류 관련 세관 통과에 관한 이야기

니파 2017. 5. 30. 01:10


※ 아래의 이야기는 여행자의 기준에서 작성되었으며, 비즈니스 및 기타 업무에는 적용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여행자들이 국내로 반입하는 모든 물품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관세 대상이 됩니다.

물론 국내에서 가지고 나간 물품들을 비롯하여, 이런저런 예외조항들이 있으며, 각 조항들에 대한 상세한 내용들은 아래 사이트를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http://customs.go.kr/kcshome/main/content/ContentView.do;jsessionid=G5nNYPTQ9jn3CGXxhqhby6xdbT3Qmwfk1Y2ZPMS2Ln6bbp3SfShh!545333085?contentId=CONTENT_000000000068&layoutMenuNo=11536




오늘 이 글에서 볼 것은 주류와 관련된 이야기 입니다.



우선 술이기 때문에 만 19세 이상성인여행자만 면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위스키, 와인 등 술의 종류를 불문하고 1병

-용량 1L 이하 1병

-미화 400달러 이하 1병

-술 1병은 여행자 면세범위인 600달러와는 별도로 면세됨



술 종류에 따른 과세 비율이 다릅니다. 

위스키 - 155%

맥주 -  177%

와인 - 69%

꼬냑, 브랜디 - 145%



자진신고시 관세의 30%(15만원 한도)가 감면되는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신고미이행시에는 납부세액의 40% 또는 60%(반복적 신고 미이행자)의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1. 위 내용을 통해, 4인 가족 기준으로 어른2명, 미성년자 아이 2명이 갔을 때, 아이 이름으로 술 반입은 불가능 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 또한 용량을 초과하거나, 가격이 오버 되는 경우는 과세 대상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관세청 블로그 ( http://ecustoms.tistory.com/4767 ) 를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고급 위스키나 와인은 1병에 수백만 원을 호가하기도 하고, 또 1병의 용량이 1L가 넘는 것도 있어요. 이러한 술을 가져올 때는 반드시 세금을 내야 합니다. 즉, 가격이나 용량을 초과한 술 1병은 면세를 전혀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가격이 1,000달러 술 1병은 400달러 면세금액이 적용되지 않은 채 1,000달러 전액에 대해 세금을 내게 됩니다."


3. 400불 이하의 술 2병 이상의 경우, 계산을 잘 해서 유리한 쪽으로 혜택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동일한 가격의 맥주와 와인이라면 맥주를 면세로, 와인을 과세로 하는게 훨씬 이득이 됩니다.

다만, 현실적으로는 맥주는 저렴한 제품들이 주가 되며, 타 술들은 고가의 제품들이 주가 되기에, 저가 와인등을 들고오는 경우가 아닌 이상에는 과세 범위는 더 높지만, 실질적인 금액은 맥주가 더 저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내가 들고온 술이 내가 직접 구매한 것이 아니고, 선물을 받았거나, 

행사 또는 어떠한 경우로 증정을 받았다면 어떻게 될까요?




위와 같은 경우라면 아래와 같은 프로세스로 진행되게 됩니다.


A. 내가 반입할려는 술이 국내에서 판매 중이다.

- 국내 판매가를 참조하게 됩니다.


B. 국내에서 판매하고 있지 않다.

- 해외의 판매 가격을 참조하게 됩니다. 


C. 한정 생산등이라 아예 판매되는 가격을 유추할 수 없다.

- 비슷한 경우의 물품의 가격을 이용하여 본인이 주장하실 수 있습니다. 

[ 항상 주장이 받아들여진다고는 안했습니다. ]




A, B의 경우 1개 반입시 미화 400불 이하의 금액이라면 면세 입니다. 문제가 없는 경우죠.

2개 이상 또는, 이미 다른 술로 면세를 받고, 과세 대상에 해당한다면, 각 판매가격에서 술 종류에 따른 세금이 부과되게 됩니다.


그렇다면 C의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은 350달러짜리 와인을 한병 사왔고, 누군가 여러분을 위해 특별히 수제 제작한 500ml 맥주 한 캔을 들고 왔다고 가정해봅시다.

350달러짜리 와인은 면세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맥주 캔은 얼마의 세금이 붙을까요?



과세 자체는 분명히 177% 가령, 정확히는 판매가격의 176.85%가 부과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판매자체를 한 적이 없는데, 어떻게 판매가격을 추론할 수 있는가의 문제가 됩니다.



500원일 수도 있고, 5만원짜리가 될 수 있고, 500만원이 될 수도 있습니다.

부르는게 값일 수도 있죠.



어떤 기준이 성립할까요?

어떻게 값을 측정할 수 있을까요?




이를 알기 위해서는 먼저 현행 세관 시스템을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한국의 모든 국제공항과 항구에는 세관이 있는데요, 각 세관들은 전부 관세청 관할이지만, 실제 여러분들이 접하게 되는 관세직 공무원들은 관세청이 아닌 현장의 공무원들이며, 이 분들에게도 어느정도의 자율행동 권한이 있습니다. 

이게 소액을 자진신고하는 경우, 어떠한 분들은 동일한 상황에서 소액이라도 내고 들어오고, 어떤 분들은 그냥 들어오는 경우가 생기는 이유입니다.

재량이 아예 없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또한, 관세청에서 C의 세금이 얼마인가요에 대한 직접적인 답변을 할 수 없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기존에 이미 리스트화 되어 있지 않은 물건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보고 판단을 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앞에서 말한 C의 경우, 최종적으로 신고자 본인이 요구하는 가격에 대하여 현장에서 담당자 판단에 따라 승인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구매한 물품에 대해서는 영수증등을 이용하여 산정되는 반면, C의 경우는 이에 해당하지 않기에, 신고자 본인이 가격을 요구하고, 담당자가 듣고 큰 무리없는 금액이다라고 판단 시, 그 금액에 대하여 세금이 부과됩니다. 

결국, 국내외 미판매등으로 인하여 적정한 가격 자체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같은 종류의 국내 제품 중 가장 저렴한것을 기준으로 요구하셔도 무방하겠습니다. 

요구가 받아진다면, 맥주의 경우 요구한 금액에서 177%가량의 세금이 발생하여 부과되게 됩니다.





인천 공항 관세청 소속 직원분과 전화통화를 하면서 들은 말 중 인상깊은게 하나 있었습니다.


"우리도 어지간하면 자진신고를 하신 선생님께서, 

이제 선생님께서 제시하는 금액을 들었을 때, 

크게 무리가 없다고 저희가 아마 판단을 할테니까요."





예상되는 세금 계산은

http://www.customs.go.kr/kcshome/common/popup/ItemTaxCalculationPopup.do

에서 조회해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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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글은 관세청 블로그 ( http://ecustoms.tistory.com/4767 ) 및 관세청 공식 홈페이지를 참조하였으며,

관세청 : (국번없이) 125

인천국제공항 세관 : 032)722-4422~6 

과의 전화연결을 통하여 받은 내용입니다.




다만 위 이야기도 일정 부분은 한시적으로 성립될 예정입니다.

http://www.asiae.co.kr/news/view.htm?idxno=2017011117442094597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라 2018년 7월1일부터 유럽산 맥주에 대한 수입관세가 0%로 전면 철폐될 예정이기 때문이다 라고 하네요. 

내년 이맘때면, 유럽에서 갖고오는 맥주들에 대해서는 세금이 대폭 저렴해질 것이라 생각합니다.